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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휴수당이란? 그 지급 기준 및 조건에 대하여

쩝이# 2025. 5. 8. 09:03

안녕하세요 경제초보엄마 쩝이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 경제 활동의 주체인 근로자 잖아요!? 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은 노동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특히 2025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 원대가 돌파되면서 주휴수당 또한 소폭 상승했어요.
  근로자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 중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휴수당의 정확한 뜻과 지급 조건 기준, 계산 방법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해서, 사용자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해요. 다시 말해 근로자가 일주일간 성실히 근무했을 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면서 해당 휴일에 대한 정상 근무일의 임금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노사 간, 계약상의 복리후생적 급여가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인 거예요.
 

출처. 고용노동부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어요.
  먼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고,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하며, 주계속 근로를 해야 해요.
 
  다시 알아보자면 먼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무시간을 말하고 휴식시간은 제외돼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결근이 발생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대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 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법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소정근로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 제공이 예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당 주를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마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 6일을 개근하는 등의 실질적인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 보통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요. 이렇게 예로 들면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8시간으로 계산해서 80,000원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주당 4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이 돼요. 주 40시간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의 비율만큼에 8시간으로 계산해서 해당 시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요. 위에 예시에서 20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면 40시간에서 50%이니깐 주휴수당은 40,000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계산에 적용되는 시급은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들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처. 고용노동부


 

4. 유의사항 & 고려사항

 
  먼저 주휴일이 꼭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 합의에 따라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단, 근로계약서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그냥 복지제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급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된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보호받는 보장인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계약 때 안 준다고 했더라도 엄연히 법에서 정해진 보호받는 제도이기에 사용자, 사업자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주휴수당 주휴수당 말만 들었는데 정확히 알게 되어 유익한 포스팅이 된 거 같아요. 여로분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래요!!😉
 
그럼 여기까지 경제초보엄마 쩝이였습니다.
우리 다들 큰 돈, 작은 돈 아껴서
부~~자 됩시도!!
그 날을 위하여~~ 안녕!!😁